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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4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화물의 안전 배송을 위한 조치 등 법률에 규정된 조치와 생활물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택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임규정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의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결제정보,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조치”를 개선명령 및 권고 사항 중 하나로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의 취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의 인증의 취소 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8호 및 제39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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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