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607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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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2년 약 41.2억개로 192%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 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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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