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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9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유용원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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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