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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947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유용원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6ㆍ25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가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북한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사건의 경위, 희생자 규모 및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추가적ㆍ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희생자 및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의 위령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ㆍ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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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