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6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배달로봇과 드론이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인건비 상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배달로봇이 음식 서빙 등 실내공간에서 다방면에 활용됩니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배달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배달로봇과 드론을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배달로봇과 드론을 추가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3호나목).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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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