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8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대식의원등11인
- 선거구
- 대구 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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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장기화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배달ㆍ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ㆍ택배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택배서비스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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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