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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1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정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고양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고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소화물배송업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서비스거래액은 2020년 3분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4.7조원으로 생활물류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설, 폭우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배달ㆍ배송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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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