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59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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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배달ㆍ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ㆍ택배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및 제5조제1항제3호). 한편, 최근 폭설, 폭우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생활물류가 증가함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들이 배달ㆍ배송을 계속함으로써 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또한, 현재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그런데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다음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규정을 두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영업점 및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본격적 확산으로 택배ㆍ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이륜자동차로 배달을 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및 제19조의4 신설).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기존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나목). 나. 택배서비스사업의 화물 집화ㆍ배송에 드론 또는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신설). 다. 생활물류서비스의 평가 기준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성을 추가하고, 설문조사 대상에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종사제한 사유를 신설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마.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의무 및 위반시 제재규정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및 제51조제1항). 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함(안 제19조의4 신설). 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게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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