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6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와 같은 도서?산간지역은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이 도시지역에 비해 가전제품은 21배, 생활용품 11배, 전자기기 9배 등 평균 7.1배 더 지불하는 등 배송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함.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기준에도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시와 물류취약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20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