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5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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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대비 2022년 남성 난임 환자 수가 약 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기증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정자 기증자에 대하여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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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