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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3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무소속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이 참여하면, 법률이 정한 순서대로 대리인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리인이 복수면 협의로 결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됩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사실이 연구대상자의 뜻과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지나치게 엄격한 서면동의 요건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법은 대리인 서면동의 절차에 전혀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구 자체가 무산되곤 합니다. 현실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구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 없이도 연구를 진행합니다. 해외 연구윤리지침 대부분도 동의요건을 우리나라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동의 대리인 지정 기준에서 ‘연장자’ 부분을 삭제하고, 대리인 서면동의 요건도 면제 가능한 경우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을 개정하면 인간대상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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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