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93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승래의원등15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15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생명공학육성과 관련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소관 분야에서 전문 역할이 있는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제외 되어 있음. 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 소관 분야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총괄하여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6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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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