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4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개별부처 단위의 일반회계로 편성·운영되고 있는 새만금개발사업에 관한 예산을 특별회계로 따로 편성·운영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