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88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병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서구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10-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에도 현행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와 같이 국토개발 및 부동산 정책에 관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공공기관은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들 기관 및 소속 직원들의 불법 부동산투기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의 부동산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의 공급에서 모든 주택이나 토지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로 확대함(안 제36조의20제1항). 나. 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과 그 변동 사항을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6조의21 신설). 다.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74조의2 신설 및 제75조제2항 삭제). 라.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75조제4항 삭제 및 제75조제3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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