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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87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12-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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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새만금지역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18년 9월)되었으며, 공사가 도시개발사업,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왔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다른 개발사업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라북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나.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등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다.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지정 해제 전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을 갖추도록 한차례만 기간 연장을 허용하며, 지정해제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13호 신설). 마.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에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9제1항제3호 신설). 바.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자 또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세,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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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