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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우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우택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에는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 중 이사에 대해서만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였으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를 포함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해당 법률(법률 제19329호)의 부칙에 따르면 상근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2025년 3월 12일 최초의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하던 후보자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법률 제19329호 부칙을 개정하여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12일 동시 이사장 선거가 종료된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령에 규정되는 자격요건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행령상 자격요건이 급박하게 적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2025년 3월 12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329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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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