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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선거사범 자수자 특례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사장 직선제 도입에 따라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금고의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마.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함(안 제28조 및 부칙 제2조). 바.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10항).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해임과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아. 금고?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84조). 자. 선거사범 자수자 특례 대상자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로 변경함(안 제87조제1항). 제안이유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회원의 선거권 행사요건을 강화하고 선거사범 자수자 특례대상을 명확화하는 등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사장 직선제 도입에 따라 선거권ㆍ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 자격 보유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하고,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도 선거권ㆍ의결권 제한사유로 추가함(안 제9조제5항). 나. 금고의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23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 마.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함(안 제28조 및 부칙 제2조). 바.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10항).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해임과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되, 부실우려금고의 지정, 경영개선 권고 및 요구에 관한 업무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아. 금고?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84조). 자. 선거사범 자수자 특례 대상자를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자’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자’로 변경함(안 제8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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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