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6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등13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9-28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 회장 선거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감사위원회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대한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에 대해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의 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업무가 의무위탁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조합 이사장 선거의 경우 재량위탁으로 되어있어 후보자 간 경쟁 심화 등 여러 선거 부정 논란이 계속되고 선거 공정성 확보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이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하여 해당 지역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거의 형평성을 기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감사로 금고의 경영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과 정관에 위배되거나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의무적으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23조의2 단서 및 제62조제3항 신설).

서병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