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5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김해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3-2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은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구성요건의 중요부분임에도 그 범위나 기준을 법률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결정(2019.5.30. 선고, 2018헌가12)을 하였음. 이에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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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