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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3-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3-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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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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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호별방문 금지기간을 정관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회전출자 제도 및 새마을금고에 우선출자 제도를 도입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의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 마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안 제56조제7항)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 또는 금고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현행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도입되어 있는 우선출자 제도를 새마을금고에도 도입하여, 새마을금고도 의결권 및 선거권은 없으나 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자를 모집하고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나.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 자격요건 신설(안 제18조제2항 후단 신설, 안 제18조제4항)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자격요건을 두고 있는 상근이사와 마찬가지로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다.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 신설(안 제20조제1항단서 삭제 및 제3항 신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 사이에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안 제21조제1항제8호,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 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폭행, 상해 및 강요 등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마.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 개선(안 제22조제2항제5호,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호별 방문 등이 금지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함. 2)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개토론회, 도로ㆍ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임을 명확히 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에서의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때에는 선거일에도 할 수 있도록 함. 4)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의2 신설) 금고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회원이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등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함. 다만,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사. 사업 범위 확대(안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수익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의 사업 범위에 어음할인, 상품권 판매대행, 의료지원사업 및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에 의료지원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추가함. 아. 새마을금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 신설(안 제67조제3항 신설). 중앙회는 금고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 자.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 정비(안 제74조의2제1항 및 제79조제7항). 주무부장관은 위법행위를 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에게 해임,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중앙회에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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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