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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5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인재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훈장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친일인사들과 일본의 우익인사들, 공안조작 사건의 실행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정부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고 있으나, 일반국민의 서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및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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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