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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2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훈장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정부가 친일인사들과 일본의 우익인사들, 공안조작 사건의 실행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음.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친일행적’을 이유로 대통령장·애족장·애국장 등 상훈이 취소된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모두 25명이며, 현재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중 상훈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224명으로 나타났음. 이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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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