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철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철규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등록상표가 실사용상표와 글자체가 다른 경우 글자체만을 바꾸어 상표를 출원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하고 ‘표준문자’로 등록된 상표를 글자체만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로 인정하는 한편,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와 함께, 원출원에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출원시 자동으로 인정하고, 심사관이 직권보정의 요건에 맞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직권보정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한편, 존속기간 갱신신청 후 새로운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 이미 낸 상표등록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 함. 또한, 현재는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된 경우에만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의 대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정상품의 일부만이 포함된 경우에도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상표기초상표권의 분할을 인정하여 해외 출원인 및 권리자의 편의를 제고하며, 국제사무국과 출원인게 중복하여 통지하고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여부결정서 통지 방식을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송달하는 것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 등 타 지식재산권 법률과 달리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상속인이 없이 사망한 경우의 상표권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분명한바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현행 법조문에서 상표등록요건의 판단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등을 개선하여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에 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나. 상표등록요건 판단시기에 관한 규정 중 해석이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하게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다. 특허청장이 지정한 문자 및 방식만으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표준문자’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표준문자 등록상표의 동일성 인정 범위를 규정함(안 제36조 및 제225조). 라. 변경출원의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 시의 특례 취지 및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그 주장 및 서류의 제출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 마. 심사관의 직권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안 제59조). 바. 존속기간 갱신의 효력발생일 전에 상표권이 소멸 또는 포기된 경우에 이미 납부된 등록료를 반환하도록 함(안 제79조제1항). 사. 존속기간갱신신청에 관한 기재 사항 등 요건을 상표권과 관련한 사항으로 정비함(안 제84조). 아. 상표권의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권은 소멸되도록 함(안 제106조제2항 신설). 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대체 요건을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전부를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상품 일부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부분대체를 도입함(안 제183조). 차.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분할 제도를 도입함(안 제187조 및 제200조). 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의 통지를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일원화함(안 제193조의3 및 제220조).

이철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