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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제재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둠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108조제3항 신설). 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주의의무를 이행한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2 신설). 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침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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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