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02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0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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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정하여 두고 그 한도 또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낮은 수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규정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 출연 등 기부 활성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의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함으로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 확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상생하는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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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