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779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수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남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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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국토 면적 중 수도권의 면적은 약 12%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7%(23년 기준)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각한 수준임. 반면, 지방은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위기를 방치할 경우 국민 삶의 질,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국가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의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 등에서는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 경기 활성화와 지방거점 장수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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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