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1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상훈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훈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2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ㆍ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그 밖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임. 한편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종전에는 5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이었으나 2021년 말 현행법 개정으로 10년의 범위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는 기간으로 상한이 확대되었음. 그러나 당시 개정법률은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연부연납의 기간 상한이 여전히 5년으로 적용되고 있음. 다만,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시점만을 기준으로 연부연납의 기간 설정에 대해 차등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납세형평성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 제18591호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2025년 1월 1일 당시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연부연납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71조제6항 신설).

김상훈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