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3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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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기 때부터 독립운동 차원에서 국가의 문화재를 지켜온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최근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에 붙인 바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물납 특례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함으로 말미암아 미술품 및 문화유산 보유자는 이를 매각하여 납부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해 희소한 자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비국유 상태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들의 공공자산화에 성공한 바 있어, 전문가들은 희소성을 감안할 때 단순 평가액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여 물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내어놓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희소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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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