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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기 때부터 독립운동 차원에서 국가의 문화재를 지켜온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최근 상속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국가지정문화재 2점을 경매에 붙인 바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물납 특례를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함으로 말미암아 미술품 및 문화유산 보유자는 이를 매각하여 납부할 수 밖에 없어, 그로 인해 희소한 자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비국유 상태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 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품목들의 공공자산화에 성공한 바 있어, 전문가들은 희소성을 감안할 때 단순 평가액 이상의 가치를 인정하여 물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을 내어놓고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문화유산 및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희소 미술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3조 및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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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