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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0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양수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21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 및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악용 방지 등을 위하여 공익법인에 정보공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공익법인들이 기부금 등 수입에 대하여 부실하게 회계처리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익법인에 대한 공시의무 및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세청장이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정보공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명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세청장의 점검·확인 과정에서 공시의무 불이행이나 허위공시가 발견되는 경우로서 지정된 기한까지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익법인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50조의3 및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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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