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451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천준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0-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합병ㆍ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시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음. 개인투자자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우리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회사에처럼 주주에게도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음. 하지만 주주는 회사와 달리 이사와 직접적인 위임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반론도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