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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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이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청구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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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