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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대법원은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101520 판결). 이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해지청구권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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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