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0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병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 때문에 피보험자가 살해되는 등의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15세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15세미만자는 어떤 경우에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9월 경북 포항시 등에서 발생한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음. 청소년의 경우도 일상생활에서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해당 규정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재난ㆍ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와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경우에는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단서).
김병욱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