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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9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장동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장동혁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보령시서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독립성,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내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대규모 상장회사의 임원 등의 업무는 국민의 재산상 권리와 국가의 경제적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사내이사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높고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바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마약사범에 한정하여 이사 자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가진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하여 사내이사가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이사의 직을 면직시키는 등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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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