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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5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수진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조수진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총회가 정상적으로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기업이 혼선을 겪고 있음. 이에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영상회의(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의 형태로 총회 참석하는 것을 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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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