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28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정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포항시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의 효과는 발생하고, 다만 보험계자가 그 행위의 효력을 보험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임. 이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입장으로 평가되나 사후적으로 그러한 의사표시의 존재 여부 및 효력발생시점과 관련하여서는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 통지가 보험자에게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험수익자 지정 또는 변경행위의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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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