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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 및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 발송합니다. 예외적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주주에게 우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역행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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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