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4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주주에 대한 회사의 통지는 주주명부 기재 주소 및 회사에 통지된 주소로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서면 발송합니다. 예외적으로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만 전자문서로 통지 가능합니다. 회사 통지가 주주에게 우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을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에 역행한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주주명부에 주주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의 통지를 전자우편으로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안 제352조, 제352조의2, 제353조 및 제3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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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