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91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류호정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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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합병, 신규사업 개시, 신주 발행 등과 같은 사업확대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음.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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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