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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1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동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 등을 높게 올려 받아 차임이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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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