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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이 큰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 특례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법 적용은 2021년 3월 29일로 만료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임차인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임시 특례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임시특례기간이 아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경계 또는 심각 경보를 해제할 때까지로 규정하려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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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