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3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등13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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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집합금지, 집합제한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겪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입법ㆍ행정 차원에서 차임증감청구권의 정비 및 지원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매출 저하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폐업을 선택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 상 폐업 후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잔존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경우가 잦음. 이로 인해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에게 사회적 재난의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제1급 감염병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분담하여 원활한 재난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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