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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5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조치로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로 인한 영업 중단및 제한 조치에 따라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상당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였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의한 집합 제한 및 금지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 제한 및 중단의 경우,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 위기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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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