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7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규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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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위험성이 있는 임대차계약으로부터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임대차정보 열람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해당 제도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열람한 내용을 임차인인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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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