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6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질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월세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 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의무적인 제도도 아닙니다. 이에 증감청구권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에는 임대인이 월세를 5% 이상 상향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발생해도 임대료를 5% 이상 감액하기를 꺼려합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1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가 감액된 후 다시 임대료를 인상할 때에는 감액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상한을 지키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여 재난과 감염병 발병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민형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