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빈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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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