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9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등10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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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 일본은 총기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총기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사망 사건(2022년 7월)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사망 사건의 범인은 자신이 직접 총기를 제작하였는데, 이 중 일부 부품을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해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음.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가 테러에 이용된 것은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독일에서 일어난 극우극단주의자의 3D프린터 총기를 이용한 난사사건과 같은 해 미국에서 발생한 Timothy John Watson 사건 등이 있었음.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총기류와 폭발물을 다루는 연방기관인 ATF(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가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총기의 제작ㆍ생산ㆍ소지ㆍ사용에 관하여 감시하고 있음. 이에 삼차원프린팅을 이용하여 만든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관련 업체 및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의 제작ㆍ소지ㆍ유통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련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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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