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용기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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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품질인증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구체적인 품질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삼차원프린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수업에 임한 교사에게 희귀암 등이 발병하여 당사자들이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한 사례, 두통 및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고 하는 기사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삼차원프린터의 안전성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재량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과 인증기관 지정을 기속행위로 강화하고, 품질기준에는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정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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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