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2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3-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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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한 내용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안전교육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를 영업소 폐쇄명령 대상에서 시정명령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경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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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