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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4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 등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산지관리법상 인ㆍ허가 업무를 통합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토석채취허가지 내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외부토석을 반입할 수 있도록 토석채취허가기준이 개정되었으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벌칙규정이 없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토석을 반입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5). 나. 외부 토석 반입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함(안 제31조제1항제4호). 다. 외부 토석 반입 관련 벌칙 기준을 정비함(안 제54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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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