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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87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민국민의힘
선거구
울산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세계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수준에 비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도는 아직까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산업계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기반을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7조 및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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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