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959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울산 중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6-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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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권 신청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직권 신청은 심신미약 등 매우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업무담당자가 여러 차례 방문하여 생계급여 등의 신청을 권유했음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필수적인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원 전체의 자살로 이어지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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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30